코레일 "회원정보에 고객 주민등록번호 안 쓴다"

2014-07-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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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다음 달 7일부터는 코레일(@korail1899) 멤버십의

[이미지=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다음 달 7일부터는 코레일(@korail1899) 멤버십의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를 인증받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고객들의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펼친다.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자동 응모된다. 코레일은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0% 할인쿠폰을, 1000명에게는 10% 할인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8월에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가 있을 예정"이라며 "고객님들이 사전에 회원정보를 변경해 둬야 추석 승차권 예매에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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