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2014-09-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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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사진=연합뉴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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