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장교 성추행하고 자랑한 상병, 징역 4년"
2015-0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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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채널 A
여장교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부대 인근 강가에서 물놀이하던 김모(23) 상병은 자신의 직속상관이던 여군 소위 A씨를 성추행했다. 튜브를 탄 채 물놀이 중이던 A 소위에게 접근한 김 상병은 엉덩이를 만지고, 튜브가 뒤집히자 일으켜 세운다며 가슴을 만졌다. 여군 소위는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김 상병은 동기 10여 명에게 "물놀이를 하면서 A 소위의 신체를 만졌다. B 소위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며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결국 상관 모욕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군 법원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 기강까지 흔들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좋아서 한 것이지 성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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