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0개' 훔친 30대, 징역 3년6월 선고받은 이유

2015-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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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라면 10개와 2만

[연합뉴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라면 10개와 2만원이 든 동전통을 훔쳐 나온 김모 씨(39)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17일 '조선일보'는 이른바 '한국의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 문제를 다뤘다.

2만원과 라면 10개 훔쳤다고 징역 3년6개월… '장발장法' 사라지나
이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6항은)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하한이 더 높은 것"이라며 "물론 거듭되는 처벌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잘못이 크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한국의 장발장법'이라 불린다"고 지적했다.

또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분식집에서 라면 10개 등을 훔친 김 씨에게 선고된 형량보다 낮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절도범에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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