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0개' 훔친 30대, 징역 3년6월 선고받은 이유
2015-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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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라면 10개와 2만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라면 10개와 2만원이 든 동전통을 훔쳐 나온 김모 씨(39)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17일 '조선일보'는 이른바 '한국의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 문제를 다뤘다.
또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분식집에서 라면 10개 등을 훔친 김 씨에게 선고된 형량보다 낮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절도범에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