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지워달라' 잇따르는 재심청구

2015-03-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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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 '연합뉴스'] 수원·광주 등 10여건…위헌 결정 다음날 접수하기도(전국종합=연

[이하 사진 '연합뉴스']

수원·광주 등 10여건…위헌 결정 다음날 접수하기도

(전국종합=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유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심 청구가 폭증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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