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화재 사망 원인,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

2015-03-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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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아름다운 캠핑마을(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망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인 것으로 추정됐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 뉴스1]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아름다운 캠핑마을(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망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모(36)씨 등 사망자에 대해 국가수에 1차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기도)에 그을음이 많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미뤄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로 추정됐다. 가스의 종류는 정밀검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고 캠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각종 인허가 문서와 소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과실이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에 참고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현재 불에 타 전소된 텐트에서 재로 변한 냉장고와 전선 바닥재 등을 채취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오후 3~4시경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실 및 불법 행위 여부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지역의 야영지 등의 관리 감독 업무 책임이 있는 강화군청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22일) 펜션‧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와 이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화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새벽 2시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아름다운 캠핑마을 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들은 두 가족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이씨와 11세, 6세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지인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8)도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흥(43)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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