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 무상 교체 후 1억 챙긴 일당 적발

2015-05-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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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상으로 교체 받은 스마트폰 액정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상으로 교체 받은 스마트폰 액정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8)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고양시 일대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돌며 고의로 파손한 스마트폰 액정 7300개의 교체를 요구, 새 액정으로 교체 후 중국 등에 팔아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판매업체에서 일했던 이들은 휴대전화 구입 후 소비자 과실이 아니면 1년 안에 액정 무상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상교체 후 돌려받은 파손된 액정을 다시 중고 스마트폰에 장착해 재차 수리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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