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 인정 안돼"

2015-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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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연합뉴스] 22일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연합뉴스]

22일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했다.

이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