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서 '왕실 모욕'한 남자 30년 실형 선고

2015-08-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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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 뉴스1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남성이 30년 실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 뉴스1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남성이 3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방콕 군사법원은 페이스북에서 푸미폰 아둔야뎃(87) 태국 국왕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왕실을 모욕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퐁싹 스리분펭(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태국 서부 깐짜나부리 출신 퐁싹은 6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푸미폰 국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진과 글을 올려 지난 1월7일 검찰에 기소됐다.

퐁싹의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그는 1건당 징역 10년 총 6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시인한 점이 정상참작돼 30년형으로 삭감됐다.

그러나 정상참작에도 불구하고 퐁싹은 지금까지 왕실불경죄에 내려진 양형 중 역대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계엄령 하에 군사법원에 회부됐기 때문에 항소도 불가능하다.

현지 인권단체 아이로(iLaw)에 따르면 프라윳 총리 집권 이전 불경죄로 인한 기소는 단 2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최소 56명이 불경죄로 검찰 기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군사정부가 정권에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불경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검찰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을 표적으로 불경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에도 불경죄로 기소된 또 다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국왕과 왕비 초상화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사막 판타이(48)는 10년여간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혐의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치안교란이나 왕실모독, 그리고 반란 책동 등 군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군법재판에 회부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태국 군사정부는 지난 4월1일 10개월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또 다른 안보명령을 발표해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군부는 국가안보와 왕실의 명예를 해치는 이들을 법원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안보조치 하에서는 불경죄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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