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에 '입맞춤' 강요한 군 골프장 사장 수사

2015-1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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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동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강요한 군 복지시설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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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강요한 군 복지시설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YTN은 기무부대 준장 출신의 국군복지단 소속 골프장 사장인 권 모씨가 동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단독] 동성 직원에 '입맞춤' 강요...前 기무 부대 준장 조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군복지단 소속 골프장 직원 단합 회식 자리에서 권 씨는 친목 도모 차원이라며 직원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의 추행은 거듭됐다.

성추행을 당한 직원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반복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직원이 지난 4월 국군복지단 감사실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복지단 감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강체 추행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권 씨가 욕설 등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약식 처분하고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입사 5년 차 남성 정규직 사원이 신입 남성 계약직 사원을 추행해 논란이 있었다.

'동성 계약직 직원' 성추행하는 정규직 직원 영상
동성 성추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형법 298조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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