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기부했더니 세금으로 225억 내라?"

201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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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KBS뉴스"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이하 KBS뉴스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장학금 등으로 215억 원을 기부한 황필상(69)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하소연이다. (☞바로가기) 그는 215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기부한 뒤 세금 문제로 고액체납자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02년 황 씨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주식과 현금 등 215억 원을 기부하며 구원장학재단을 만들었다. 6년 후 세무서는 해당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다.

회사 주식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공익재단이라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장학재단은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장학재판 손을, 2심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4년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이에 증여세 140억 원에 가산세까지 붙어버렸다.

세무서는 연대책임을 물으며 황 씨에게 총 225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거액을 기부했던 황 씨가 고액 체납자가 돼버렸다.

한편 황 씨의 기부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무려 2400여 명이다.

그는 지난 1984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었다. 이후 91년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간했으며 황 씨는 평소 신념에 따라 전재산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