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 “내가 아들 죽였다” 진술

2016-01-20 20:10

add remove print link

pixabay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관

pixabay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아들 살인을 인정했다. 사체 훼손·유기 과정도 아버지 혼자가 아닌 부모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 수사 브리핑에서 “어머니 B(34)씨로부터 사건 전날 남편(34)이 아들(당시 7세)을 2시간여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아버지 A(34)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폭행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추궁하자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아들이 죽기 전날 밤에도 술을 마셨다”며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때려 아들이 죽었다”며 아들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목욕 중 넘어진 뒤 한 달이 지나서 사망했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A씨가 최초 주장한 목욕탕 진술과 관련해 A씨가 2012년 가을 C군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C군이 실신할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C군이 2012년 11월 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안방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시간여 동안 폭행했다. A씨는 평소에도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인 B씨와 술을 마셨으며, B씨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작은 방에서 일찍 잠을 청했다. A씨는 홀로 밤새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낮잠을 잤다.

하지만 낮잠을 깬 8일 오후 5시께 A씨는 거실 컴퓨터 앞에 있는 아들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 부인에게 전화했으며, 이를 듣고 회사를 조퇴한 부인이 집에 도착한 5시 30분께 C군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아들이 죽자 B씨는 곧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으며, 다음 날인 9일 오후 8시 30분께 혼자 집으로 돌아와 A씨가 아들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도왔다. B씨는 A씨가 아들 시신을 훼손할 수 있도록 장갑을 주고 시신을 봉지에 넣는 등 시신 훼손·유기에 상당 부분 가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남편 A씨와 함께 치킨배달을 시켜 함께 먹은 사실을 카드사용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한 뒤 아내에게 시신 일부를 외부에 버리라고 했지만 그럴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B씨에 대해 사체훼손 및 유기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이용희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회의실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A(34)씨 부부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