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성관계…엄마는 자신의 몸까지 핥으라고 했다

2024-04-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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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해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71 EAK MOT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71 EAK MOTO-Shutterstock.com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아이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한 걸로 전해졌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WE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WE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참여한 진술분석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가 됐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