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저희집 개 전기톱으로 살해" 대법원 판결

2016-01-28 17:20

add remove print link

2013년 피해 맹견 / 동물사랑실천협회 페이스북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재

2013년 피해 맹견 / 동물사랑실천협회 페이스북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뉴시스는 이날 대법원 3부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죄괴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대법, 이웃집 맹견 기계톱 살해 파기환송…"잔인한 행위, 동물보호법 적용해야"

대법원이 김 씨에게 적용한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등에서 배 부분까지 절단한 것을 두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체가 보도한 판결문 일부다.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것과 달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설사 (동물을 죽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깨뜨릴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김 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기계톱을 작동시켜 피해견의 등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해 죽였다. 김 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이웃집 맹견이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맹견 한 마리를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가 죽인 맹견의 주인 아들 A씨가 SNS에 글을 남기며 사건은 확산됐다.

'전기톱 살해 개' 주인 아들 '개 안 풀어 놓았다'

A씨는 사건 당시 위키트리에 "(SNS에서 우리가 개를 풀어놓아서 문제라는 말이 도는데) 우리집은 절대 개를 풀어놓고 키운 적이 없다. 항상 우리에 가둬 놓고 키웠다"며 "죽은 당일 새벽에도 어미 개의 우리 빗장을 새끼 강아지가 열고 마당에서 함께 놀다가 신문배달 온 배달부를 따라 올라가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죽은 로트와일러 주인 집에 설치돼 있던 개 우리 / A씨 제공

이어 "그때 신문배달부가 자발적으로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 자기를 따라오다 죽은 것 같다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며 인터뷰를 자진해서 해줬다"며 "김 씨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김 씨가 우리집 개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걸 말리던 아버지도 폭행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견이 사나운 로트와일러종으로 김 씨의 개는 물론, 김 씨도 공격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벌금 30만원 선고와 함께 형을 유예했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