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절반' 동의하면 가능

2016-04-08 16:30

add remove print link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동(棟)별 구분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동(棟)별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와 의결권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도 유지됐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구분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뀐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밖에 못 높여서 리모델링 이후 공동주택의 층수·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게 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번인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앞으로 3번 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날부터 석달이 지난날 및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일에서 30일 이내'는 물론 앞으로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날부터 3달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받게 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려면 사용 목적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최저기준은 주저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