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vs 당연한 권리' 송혜교-주얼리브랜드 J사 대립
2016-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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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태양의 후예' 송혜교 씨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송혜교 씨와 주얼리 브랜드 J사가 첨예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J사가 '태양의 후예' 장면을 활용해 매장 등에서 광고한 것을 두고 송 씨 측이 초상권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송혜교 씨 소속사 UAA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UAA는 송 씨와 J사 주얼리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끝났으며,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송 씨 측은 "배우 입장에서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UAA는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고 전했다. 송 씨 소속사는 J사의 배우 초상권 활용에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J사 주장은 달랐다. J사는 "(드라마 장면 사용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업체는 '태양의 후예'와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28일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갑(J사)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J사는 자사 제품을 송혜교 씨가 착용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 장면을 캡처해 매장에 진열했다.
송 씨와 J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도 입장을 밝혔다. NEW 관계자는 28일 위키트리에 "'태양의 후예' PPL 참여 기업 중 동의 없이 드라마 화면 등을 캡처해 사용한 곳은 J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PPL 제품이 드라마 내에서 노출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외 용도에 사용할 땐 초상권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J사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는 J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씨 측은 J사와의 소송에서 얻은 배상금 전액은 신진 디자이너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J사는 "아직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이라며 송 씨 측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J사는 송 씨 세금 탈루 건으로 광고 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