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19대 국회가 폐기한 '전범기 금지법'

2016-08-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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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스냅챗 최근 소녀시대 티파니가 SNS에 '전범기(욱일기)' 이미지를 올려 논란을 빚

티파니 스냅챗

최근 소녀시대 티파니가 SNS에 '전범기(욱일기)' 이미지를 올려 논란을 빚었다. 유명인 전범기 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지하는 법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일명 '전범기 사용 금지법'이 폐기된 사실이 17일 머니투데이 보도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 '티파니방지법' 나오나 - 머니투데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전 의원은 2013년 9월 전범기 등 일제 상징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최근 티파니 욱일기 소동에 대해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9대에 이어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전범기(욱일기) / flickr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