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번거로워" 청소년알바 고용 10곳 중 4곳 법 위반

2016-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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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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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이 노동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만큼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벌여 299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110개 업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소에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많아 적발건수로 따지면 노동법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을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법 위반사례 178건 중에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천30원)에 미달하는 임금(4천500∼5천800원)을 지급한 사례가 5건(2.8%), 퇴직 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4건(2.2%) 적발됐다.

가장 빈번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필수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업소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점검 대상 79곳 중 47곳(59.5%)이 적발돼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빙수·제과점(35.6%), 커피전문점(34.1%), 패스트푸드점(27.5%), 편의점(18.1%)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곳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업소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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