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소나무 훔쳐갔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016-09-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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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우 이영애(45) 씨가 자신의 소나무를 훔쳐갔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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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45) 씨가 자신의 소나무를 훔쳐갔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땅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 씨가 훔쳤다고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사건 조사 결과 소나무는 오씨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 씨와는 상관없는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기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영애 씨 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오씨는 대중적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을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