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발목 대신 멀쩡한 다른 발목 수술한 군의관
2016-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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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pixabay 군 장병이 발목이 아파 군병원에서 수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pixabay
군 장병이 발목이 아파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군의관은 멀쩡한 다른 쪽 발목을 수술했다. 군의관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조치만 받았다.
6일 한국일보는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입수한 '군의관 오진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2년 5월 강원 인제에서 군 복무 중이던 김 모 병장은 왼쪽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겨 국군 홍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군의관 A 대위는 왼쪽 발목이 아닌 오른쪽 발목을 수술했다.
A 대위는 석 달 뒤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견책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진급심사에서 2점이 감점되고,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제대를 한 달 앞둔 김 모 병장이 군 병원에서 목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가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이 의료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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