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이 살펴보시고..."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보냈다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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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한테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고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지난 10월 초 '주간경향'이 '유럽-코리아재단' 활동상황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약 102기가(GB) 가량 하드디스크에는 박 대통령이 2005년 7월 13일 김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있었다고 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유럽-코리아재단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축구공과 의약품을 보내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유럽 상공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방북 사업을 벌여온" 단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02년부터 10년 간 이 재단 이사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가 발송된 2005년 7월 당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다.
박 대통령은 편지에서 "위원장(김정일)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2년 5월 북한을 찾아 김 전 위원장과 4시간 가량 독대를 했다.
이어 ▲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 평양에 건립할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협의해가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며 "그동안 재단을 통해 실천된 많은 사업을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다. 위원장님이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단과 북측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 지시를 부탁드린다"며 "위원장님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 편지는 통일부 승인 없이 김 전 위원장 측과의 '핫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51) 전 의원은 17일 "박 대통령은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며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국가보안법)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쳐라! pic.twitter.com/JNJZKJrpNt
—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ssaribi) 2016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