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에서 중졸' 정유라 최종학력

2017-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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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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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늦어도 3월10일까지는 마무리된다. 정씨의 최종학력도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등을 위한 청문을 개최했다.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물론 정씨의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아 청문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정씨 측 불참에도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문은 행정조치나 처분 등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이나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청문을 주재한 이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했다. 조서에는 청담고 측이 요구한 대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퇴학 처분을 내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은 다음달 10일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청문이 끝나 청문 주재자가 조서를 작성하면 당사자가 이를 열람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에 조서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열람 시간은 다음달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정했다. 당사자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공시송달 형식으로 전달한다.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청담고는 청문조서 열람이 끝나면 졸업사정위원회 등을 열어 처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씨 측이 추가 의견을 개진해 청문조서를 수정하는 것을 감안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완료하겠다고 청담고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이화여대 입학취소 결정에 이어 청담고 행정처분이 다음달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된다. 졸업 취소뿐 아니라 퇴학 처분을 함께 받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졸업 취소'는 다른 고교 편입이 가능하지만 '퇴학 처분'을 받으면 편입이 불가능해 고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했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으나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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