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구치소서 귀가하는 우병우 (사진 10장)
2017-02-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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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오전 기각됐다.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오전 기각됐다.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 독방(독거실)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쯤 교도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고만 짧게 답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구치소에소 귀가하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 10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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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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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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