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되면 박 대통령 곧바로 청와대 나와야 하나?

2017-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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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이하 뉴스1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헌재가

청와대 / 이하 뉴스1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나?

이에 대해 9일 SBS는 "원칙적으로는 청와대 관저를 당장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로에 선 박 대통령…파면 시 靑 관저 당장 떠나야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지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매체는 박 대통령 개인 짐과 대통령 기록물 등을 이관해야 하는 점을 들며 "박 대통령이 간단한 짐만 갖고 먼저 거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우선 박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고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된다"며 "하지만 삼성동 사저 경호 준비 등을 이유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파면되면 서울 삼성동 집으로

반대로 10일 헌재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 직무정지는 곧바로 해제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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