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불법 핵 개발사에 승소했다...피해보상금 96억원

2017-04-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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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버워치' 스크린샷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게임 '오버워치' 스크린샷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불법 핵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와의 저작권 피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IT 전문 매체 토렌트 프리크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이 독일 핵 개발사 보스랜드에 856만 달러(약 96억 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게임 매체 폴리곤에 따르면, 보스랜드는 게임 ‘오버워치’, ‘디아블로3’, ‘하스스톤’ 등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불법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저들에게 판매했다.

지난 달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신청했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가 개발한 ‘아너버디’, ‘왓치오버 타이런트’, ‘하스버디’ 등의 불법 핵 프로그램들이 치트 방지를 우회하고, 허가 없이 게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보스랜드 홈페이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스랜드가 개발한 핵 프로그램이 블리자드 해킹 방지 기술을 무시하고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법원은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은 블리자드 게임의 평판에 해를 끼치고, 정당한 플레이어들을 소외시킨다”고 전했다.

법원은 보스랜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 4만 2818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보스랜드는 블리자드가 요구한 856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17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또 이번 판결로 보스랜드는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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