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영장 잃어버려 전과 10범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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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잃어버려 전과 10범 범죄자가 풀려났다가 뒤늦게 구속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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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잃어버려 전과 10범 범죄자가 풀려났다가 뒤늦게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는 지난 14일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과 10범이 넘는 절도 피의자가 풀려났다가 뒤늦게 구속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은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 씨를 붙잡고 있던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집행을 위해 영장을 받으러 수원지검을 방문했다. 하지만 영장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검찰 직원은 “영장을 분실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구속할 수 없었고 지난 4일 석방했다. A 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가 10여 차례나 있는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석방 8일 만인 12일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서류를 분류해 검찰청사 사무실에 쌓아 놓은 뒤 교부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발부된 구속영장을 다른 경찰서가 잘못 가져간 것을 8일 확인했다”고 해당 매체에 해명했다.

지난 16일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 시한을 넘겨 마약 사범이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사범 44살 박모 씨를 체포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