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집 침입한 강도폭행범, 알고 보니 '이 연예인'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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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

배우 김규리의 거주지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 씨가 과거 방송인 서동주의 거주지에도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던 인물로 밝혀졌다.
5일 MBN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서동주가 거주하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격리 조치인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사유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모두 최종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A 씨는 구치소 수감을 면했고 곧바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큰 문제는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사회에 머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강력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규리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도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김규리와 지인 여성이 거주하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규리 일행은 A씨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지만,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거처에서 자수했다. 그는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29일 사건 일체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