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무 정지 기간 중 하루 평균 5000만원씩 사용?

2017-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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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눈 먼 돈'처럼 여겨지던 특수활동비에 대해 증명서류 발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눈 먼 돈'처럼 여겨지던 특수활동비에 대해 증명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개혁의 칼'을 빼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쓴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기간 하루 평균 5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는 127억 원으로 올해 책정된 161억 원에서 35억 원이 지출된 상태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어 '눈 먼 돈'처럼 여겨져 왔다. 2016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8개 정부 기관이 쓴 특수활동비는 8870억 원이다.

올해 대통령 비서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161억 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35억 원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헌재 탄핵안이 인용된 지난 3월 10일까지 약 70일 동안 청와대가 썼다. 하루 평균 약 5000만 원씩 지출한 꼴이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특성상 사용처나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건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직후에도 제기됐던 의혹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낸다"고 밝혔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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