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1L 생과일 주스'는 허위 광고” (과징금 2600만원 부과)
2017-06-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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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인스타그램 '쥬씨'가 용기와 용랑이 1리터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허위

쥬씨 인스타그램
'쥬씨'가 용기와 용랑이 1리터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허위 표기·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 등으로 허위 표기·광고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쥬씨가 "1L 생과일 쥬스"라며 판매한 음료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다. 음료 용량도 생과일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그쳤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측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쥬씨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과일 주스 등을 판매하는 프렌차이즈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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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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