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오늘 첫 선고…이대 비리 혐의

2017-06-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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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1)가 23일 첫 1심 결과를 받아든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어떤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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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1)가 23일 첫 1심 결과를 받아든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어떤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 등 관계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비선실세와 그 위세에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농단 사건'으로 정의하며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린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류 교수에게 징역 2년,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른 공판도 받는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국정농단 공판들도 동시에 진행된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 대한 SK그룹의 89억원 출연 요구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진다. 이를 위해 SK그룹에 지원금 요구 실무를 담당한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씨의 개인 비서 엄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학사비리 사건 선고 공판으로 오전에는 최씨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의 심리로 진행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의 공판에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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