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

2017-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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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다른 남성인 B와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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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건 수사 결과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여성은 경찰에 "A는 성폭행하지 않았다.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여성 3명과 남성 3명이 동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다른 남성인 B와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디스패치는 사건 관계자 말을 빌려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관계자는 "신고 여성이 눈을 떴을 때, A씨가 아닌 다른 남성(B)이 옆에 있었다. A와 관계를 나눴는데 다른 남자가 있으니 성폭행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 관계자가 신고 여성이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먼저 간 아이돌에게 배신감을 느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고 추측했다고 전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