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패소' 송가연, 이번엔 "불공정 계약 없었다" 기각

2017-08-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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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이종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단체 '로드FC'에 제기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 이종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단체 '로드FC'에 제기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로드FC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송가연 선수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기각했다. 로드 FC와 송가연 선수가 맺은 계약 조건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송가연 선수는 로드FC 소속 선수로 계속 활동해야 한다.

앞서 송가연 선수 측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로드(격투기 대회사)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선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로드FC 측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 선수가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했다"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송가연 선수는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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