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3일간 '공짜'
2017-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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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앞서 지난 6월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3일부터 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며 "전체 감면액은 45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모처럼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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