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몰카' 촬영 당한 경찰청장 (ft. 진선미 의원)
2017-10-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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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감장에 몰카를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감장에 몰카를 설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을 찍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범죄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영상을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있던 스크린에는 이날 국감장 장면과 현장에서 오갔던 질의내용이 흘러나왔다.
진 의원은 해당 장면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청장님 쪽을 찍은 영상이다. 어디 있는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모르겠다는 답을 한 이 청장에게 진선미 의원은 숨겨진 몰카 위치를 공개했다. 몰카는 유재중 행정안전부 위원장 앞에 놓인 전자 탁상시계 속에 숨겨져 있었다. (영상 1분 25초)
진 의원은 "아직도 2개가 더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몰카 위치도 공개했다. 몰카는 진 의원 탁자 위에 있던 자동차 키와 생수병 속에 설치돼 있었다.
놀라는 의원들을 향해 진 의원은 "제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셔보겠다. 포장지를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감장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이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액은 10만 원도 안 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진 의원은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몰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10년사이 크게 늘어났다.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다.
또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성폭력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유포자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