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징역형”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게 내려질 형벌

2017-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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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는 벌금형이 아닌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는 벌금형이 아닌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6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4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4대 추진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불법 영상 유포, 단속,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다.

우선 연인 사이에서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고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도 부과한다.

그동안 처벌받지 못했던 '촬영대상자 동의없이 신체를 찍어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몰카 등 개인 영상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와 경찰이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몰카 구입도 어려워진다. 그동안 변형·위장 카메라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변형카메라 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