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사 “이 사건 여혐 이용한 관음증 사기극”

2017-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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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

서해순 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서해순 씨 사건을 둘러싼 시선들에 비난을 쏟아냈다.

박훈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 씨 서사 구조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영화 '김광석'을 언급하며 이상호 씨와 김광복 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상호가 '영화팔이'(순이익이 1억 50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 때 들여다봤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말이다"라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며 서해순 씨 사건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훈 변호사는 "이제 하다 하다 아주 비인간적인 글까지 보게 되었다. '서해순씨가 김광석씨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자살을 하도록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살인범과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글들 말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들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며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서해순 씨에게 고 김광석 씨 살해 의혹을 제기한 고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