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로 무죄 입증…38년만에 석방된 남성이 받는 보상금

2017-1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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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과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0년 가까이 복역해온 미국 남성

크레이그 리처드 콜리(왼쪽)와 론다 위치트, 대니얼 /폭스뉴스 화면 캡처
크레이그 리처드 콜리(왼쪽)와 론다 위치트, 대니얼 /폭스뉴스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대 여성과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0년 가까이 복역해온 미국 남성이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돼 풀려났다고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크레이그 리처드 콜리(70)에 대해 사면을 결정했고 교정 당국은 그를 곧바로 랭캐스터 주 교도소에서 석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석방을 명령하면서 내놓은 성명에서 "콜리가 길고 부당한 투옥 중에서도 보여줬던 태도는 놀라웠다"면서 "콜리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콜리는 1978년 11월 전 여자 친구 론다 위치트(24)와 그의 아들 대니얼(4)을 이들이 살고 있던 LA 인근 시미 밸리의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치트는 구타당한 뒤 교살됐고 아이는 질식했다

전과 기록이 없던 콜리는 198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투옥 중에도 항상 무죄를 주장했다. 브라운 주지사에 따르면 콜리는 교도소에선 종교에 의지했고 모범수로 지냈다.

콜리의 사면 호소에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가석방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시미 밸리 경찰은 분실됐거나 파기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생체 시료가 민간 연구실에서 발견되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핵심 증거에서 발견된 DNA가 콜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년 간에 걸친 수사 중에 진행된 DNA 검사는 "실제적 무죄(factual innocence) 발견"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에서 발견된 DNA가 누구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콜리가 기소됐을 당시에는 관련한 DNA 검사 기술이 없었다고만 전했다.

시미 밸리 경찰은 성명에서 "새 증거에 따라 이번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우리는 콜리를 기소하는 데 사용됐던 증거의 영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비극라고 지적하며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에 따르면 1989년 이후 미국에서 350여명이 무죄가 입증돼 풀려났다. 이들은 석방될 때 평균 14년을 복역했다.

자유의 몸이 된 콜리는 관선 변호사를 할당받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콜리가 1일 수감에 대해 14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총 규모는 약 190만달러(약 20억6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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