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법 1호”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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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무한도전'에 나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예능 '무한도전'에 나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무한도전' 페이스북 페이지에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무한뉴스] 무한도전법 1호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t.co/dqBiUdsZ2Q #무한도전 #국민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MBC 무한도전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지난 4월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국민의원 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 '국민의원'으로 출연한 임광묵 씨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는 범죄다"고 강조했다.

곰TV, MBC '무한도전'

임광묵 씨 의견을 토대로 오신환 의원 등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일명 '무한도전법 1호'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법의 정식명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상습적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 아동보호 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소 등에 상담과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넣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