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 10대 추행한 트레이너
2017-1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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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중순 오후 9시께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피해자 A(16)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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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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