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 이웃 수차례 물어…경찰, 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2017-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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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에 물려 팔·다리 부상한 피해자 / 연합뉴스
개에 물려 팔·다리 부상한 피해자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키우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는 등 관리 소홀로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A(54·여)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흰색 중형 견(잡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50대 주민의 팔·다리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가 주민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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