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복수하는 방법

2017-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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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트판에 '거지발싸개같이 주차하시는 분 꼭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네이트판에 '거지발싸개같이 주차하시는 분 꼭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인도에 주차돼 있는 차량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녁 시간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깜빡이도 키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차량에 '임산부 보호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으나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어 급한 상황은 아닐거라 추정했다.

일부 네이트판 이용자들은 댓글에 자신이 접한 무개념 주정차 차량 인증 사진을 올리며 공감을 표했다.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불법 주청차 차량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생활불편신고 촬영' 메뉴를 선택해 현장 사진을 찍는다. 이어 '민원 유형'을 선택해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보도(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모퉁이,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다리 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다. 신고 대상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