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함께 죽었어야 했다”...화재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눈물

2018-0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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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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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어머니 A씨(22)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인정했다.

A씨는 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울면서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였다.

취재진이 '심정이 어떤지', '애들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나도 함께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화재 신고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쯤 112상황실에 전화해 "불이 났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라며 흐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뒤 거실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은방으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은 채 작은 방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죽고싶다고 이야기 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이들이 질식사로 추정되고 방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나게 해 4세와 2세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실화 혐의를, 화재로 아이 3명이 숨졌기 때문에 중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광주지법은 "과실의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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