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논란 과자업체...비난 댓글러에 민사소송

2018-01-08 08:00

add remove print link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과자 업체

논란이 됐던 호두 과자 포장지와 박스, 스탬프 /이하 온라인커뮤니티
논란이 됐던 호두 과자 포장지와 박스, 스탬프 /이하 온라인커뮤니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과자 업체가 댓글로 자신을 비난한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호두과자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네티즌 3명을 상대로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A씨는 “특정 문구와 그림이 들어간 포장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만들어줬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원색적인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나와 제과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자는 지난 2013년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호두과자 포장지와 박스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인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주의’, ‘중력의 맛’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호두과자 제과점 주인은 15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는 벌금 30만원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건 민사 소송이어서,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일부 책임은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300만~400만에 이를 것 같지는 않다"고 신문에 전했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