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딸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친부 징역10년

2018-0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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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뉴스1(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최진모 디자이너)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지적장애 3급인 딸을 강간하고 수차례 추행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의 부착도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여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당시 10살)을 강간한 혐의다.

A씨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 더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딸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악행은 딸이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이 자신을 미워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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