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여러 대책 나온다”

2018-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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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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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결과로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원도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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