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법 발의

2018-01-17 12:00

add remove print link

최경환 의원노후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5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안’과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중앙과 지방 간 세수 구조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 의존화가 갈수록 커지고 지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