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징역 4년 받고도 멀쩡히 사회생활?” 청와대 청원까지 간 '문 교수 사건'

2018-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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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받았는데도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하 SBS '궁금한 이야기 Y'
이하 SBS '궁금한 이야기 Y'

성폭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 한 대학 교수가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문모 교수 사건이 방송됐다. 제작진이 피해자 최다빈(가명) 씨와 처음 접촉한 것은 지난해였다.

최다빈 씨는 "가해자가 계속 협박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았다"라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2016년 6월 최다빈 씨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중 지도교수인 문 교수에게 전화로 회식 자리에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숙취해소제까지 먹었지만 만취한 최다빈 씨는 그날 밤 문 교수에게 연구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연구실을 뛰쳐나온 최다빈 씨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던 문 교수는 정액과 상해 흔적 등 증거가 나오자 '합의 하에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 중 연구실 복도를 찍은 CCTV에는 만취한 최다빈 씨를 문 교수가 억지로 연구실로 데리고 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 교수는 결국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교수 측은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문 교수가 지금까지도 멀쩡히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됐다. 최다빈 씨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최다빈 씨 변호인도 "유죄라 판결해놓고 법정구속을 안 시키면 누가 납득을 하냐"라고 주장했다.

규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된다.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지 않는 경우는 나이가 아주 많거나 불치 혹은 난치병에 걸렸거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그 사이 문 교수는 최다빈 씨에게 '내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명목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새로 배정된 최다빈 씨 지도교수에게도 연락해 최다빈 씨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방송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 교수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라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300명 남짓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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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