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차 진입금지' 갈등...해결점은 미궁

2018-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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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상 차량 통제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수도권 한 신도시 아파트들이 단지내 '택배차 진입금지' 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된 사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배달 관련 공문을 냈다. 지상 차량 통제를 위해 택배차량은 정문과 동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택배는 카트 배송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에서는 차량 통제 이유를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고 적시했다. 또 만약 택배기사가 반발하며 정문에 택배를 놓고 간다거나 반송한다고 할 경우, 주민들에게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는 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다. 네티즌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공문은 곧바로 교체됐다고 해명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상 차량 통제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이 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 아이가 택배차량에 치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 더욱 경각심이 커졌다.

입주민들과 택배업체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정착하기 전까지 일단 임시방편으로 지상 도로 한 쪽에 택배를 쌓아두고 각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실 우려로 인해 밤늦게까지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승용차용이라 층고가 낮아 높은 탑차인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주민들은 차량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 이용을 택배업체에 문의했다. 그러나 일부 택배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로 거부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차량 지상 통행을 제한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업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미사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 많은 신도시 아파트들에서 유사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대부분 택배차 지상 통행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일부 택배차 지상 통행을 금지하는 아파트는 무인택배시스템이나 경비실 등 지정된 곳에 택배를 맡기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입주민이 직접 찾아가거나 아파트 거주 노인들에게 소정 비용을 지급하고 단지 내 배달을 요청하는 형태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