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그만 좀 들어오세요" 안전요원 나서 오토바이 잡는다

2018-04-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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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택시 불법 침범이 잦다.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이틀째인 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부근에서 2륜차가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이틀째인 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부근에서 2륜차가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침범하는 오토바이·택시 등을 단속하는 요원 3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택시 불법 침범이 잦아 자전거 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4월 한 달을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 공무원 300명이 교대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불법 침범을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이어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종로 6가 교차로 곳곳에 배치된다.

자전거 순찰대는 자전거를 타고 직접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돌아보며 위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5∼6월에는 교통단속 지도요원 84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자가용 5만원, 오토바이 4만원이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은 종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한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 중 모니터링을 해본 뒤 필요한 구간에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택시·오토바이의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2일까지 종로 모든 교차로의 우회전·좌회전 구간에 차량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전거전용차로 전 구간에 분리대를 설치하지는 않는다. 전 구간 분리대를 두면 차량이 진입하다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가 더 빈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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