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종업원에게 "여 종업원 알몸 만져라"... 미용실 원장 징역

2018-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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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명령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종업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때린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미용실.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련없음 / 연합뉴스
미용실.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련없음 /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이 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께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종업원 박 모(24·여) 씨와 김 모(17) 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렀다.

이어 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김 군의 알몸을 만지라고 시키는 데 이어 종업원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는 또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서도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자정 넘어까지 박 씨에게 치마를 올리게 하거나 이 씨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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